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항목

  1.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 시력 검사
  • 색채식별 검사
  • 청력 검사
  • 운동능력 검사 (사지운동 및 문진 포함)
  1. 1종 보통 면허:
  • 시력 검사
  • 청력 검사
  1. 2종 보통 면허:
  • 시력 검사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신체검사 기준

  • 시력:
  • 1종 면허: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교정시력)
  • 2종 면허: 양안 0.5 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 (교정시력)
  • 색채식별: 적색, 녹색, 황색의 식별 가능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 청력: 55dB 이상,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 운동능력: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신체검사 장소

  1.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2. 지정 병·의원
  3. 보건소 (일부)

주의사항

  1. 2015년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색약 또는 색맹인 경우,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정시력으로 검사해야 하는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신체검사는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에 중요한 과정이므로, 위의 기준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