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통해 일부 금액을 상속인에게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이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본인부담 진료비가 연간 상한액(예: 200만~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는 생존자뿐 아니라 사망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속 절차를 거쳐 환급이 이뤄집니다.
✅ 예시: 사망 전 고액의 입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상한 초과분은 상속인에게 환급 가능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수이며, 대표자는 서류 제출과 환급 수령, 향후 책임을 전담하게 됩니다.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작성 방법 (5단계)

① 고인(진료받은 분) 정보 기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지급 예정 금액 (해당 시)
- “향후 발생할 환급금 전액” 수령에 대한 포괄 동의
② 상속인 정보 입력 (대표 제외)
- 상속인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고인과의 관계 (예: 배우자, 자녀 등)
- 주소, 연락처
- 직접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누락되면 서류 접수 불가
③ 상속대표자 정보 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인과의 관계
- 연락처 및 우편 수령지 주소
④ 책임 및 동의 문구 포함
- 환급금 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
- 향후 환급금 환입(반환) 발생 시 대표자의 납부 의무
- 기타 권리 다툼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
⑤ 작성일자와 서명
- 모든 서류는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수정/훼손 금지, 재작성 권장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팁
- 공식 서식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또는 ‘정부24’ 및 ‘민원24’에서 검색: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서식 모음
📌 꼭 최신 양식 사용! 오래된 서식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방법 | 설명 |
|---|---|
| 방문 제출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우편 제출 | 등기우편 권장 (서명 원본 포함) |
| 팩스 제출 | 사전 지사 문의 후 가능 |
| 앱 제출 | ‘The건강보험’ 앱 일부 기능 지원 (공인인증 필요) |
🔎 지사 검색: 공단 지사 찾기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요?
A. 모든 상속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보류됩니다. 법적 조율 필요합니다.
Q2. 상속포기자는 동의서 작성에서 제외되나요?
A. 상속포기자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심판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3. 환급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A. 고인의 연간 진료비 내역과 당시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